○ . 일본의 도심재개발 제도
1. 일본의 재개발제도 연혁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제도의 역사도 깊은데, 그것은 자본주의 발달과 도시화가 일찍부터 시작된 탓도 있지만 목조건물이 많아 재해의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개발의 제도는 그 사업 대상에 따라 크게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도심지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는 주택지구개량사업, 커뮤니티 주거환경 정비사업, 밀집지구개량사업 등이 있고, 기존 시가지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시가지재개발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사업 대상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업에서 복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심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시가지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재개발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시가지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1) 주택개량재개발의 역사
일본에서 불량주택 문제가 대두된 것은 타이쇼 시대(大正期 : 1911 - 1925)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賀川豊彦은 타이쇼 초기에 고베(神戶)시의 葦合新川지구에 살면서 「빈민심리의 연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소위 슬럼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불량주택과 이곳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타이쇼 시대 말기에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슬럼 개선에 나서면서 각 지방장관에게 불량주택지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 조사는 1925년 전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및 인접한 지역에 대해 약 100세대 이상의 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거나 위생 풍기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7개소 600ha의 면적에 41,744등의 불량주택이 있었고, 이 곳에는 72,612세대 309,08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정부는 다음 해인 1926년에 사회사업 조사회 를 설치하였고, 이 조사회의 자문을 얻어 불량주택지구개량사업 실시요강 및 불량주택지구 개량법 요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을 제정하여 일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 법률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것이었고, 그 후 「주택지구개량법」의 모체가 되었다.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은 戰前 주기환경정비의 기본법이었고, 이 법에 의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꼬하마, 고베 등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업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1942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은 심각한 주택부족을 경험했고, 주택의 물량 확보는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그후 전쟁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면서 불량주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쟁 이전부터 전재해오던 불량주택을 비롯하여 전후 전 재민과 귀환자를 위해 건설된 응급주택과 군사시설을 개조해서 만든 전용주택, 도로나 하천부지, 공원 예정지 등을 점거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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