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는 중국이 근대화하는 시기와 직접 연결되는 시대로서, 중국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성장변혁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명나라의 사법, 정치, 문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사법
명나라의 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명률 이라고도 불리 우는 기본법전인 대명률이다. 이는 홍무제가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 이후 몇 번의 수정이 있었으나 기본원칙은 당률과 비슷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 져있는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행하는 경향을 지닌다. 또한 중국에서는 당률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실형주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대명률에서는 원대의 배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살인상해죄의 경우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① 명조법제의 기본사상 및 전제정치
명 왕조 건립 초에 주원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통치 집단은 농민봉기의 잔여세력과 많은 수의 유민과, 원나라 잔여 세력의 반항, 여러 해 계속된 전쟁이 만들어낸 경제적 쇠퇴, 통치 집단 내부의 권력쟁탈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모순에 정면으로 직면하였다. 즉 명초기의 정치 형세는 밖으로는 국가존립의 위협이 되는 원조 잔여세력이 존대하고 안으로는 사회질서가 문란하여 일부 강호 대지주는 명조에 대해 비협조적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질서를 정돈하기 위해 국가기구 및 지배집단의 통치를 강화해야 했고, 이는 전제주의가 강화된 명대의 법제를 정립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명태조 주원장은 원말 조정이 사리에 어둡고 약하여, 권위가 실추된 원인은 기강이 해이해지고 관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 법도라는 것은 조정이 천하를 다스리는 수단이라 하여, 입법작용을 중시하였다. 이에따라 간사하고 어리석음을 징벌하고 법률수단을 사용해서 군주중심의 전제적인 중앙집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법제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명태조의 전제정치의 특징은 1380년, 효유용이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전권을 휘둘렀다는
구실로 그를 사형에 처하면서부터 재상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상징된다. 한대부터 당대까지의 재상은 문무백관의 대표로서 황제와 대좌해서 정치를 상의해 왔으며, 송대에 황제권이 절대화됨에 따라 재상은 황제 앞에서 똑바로 서서 정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제도화되었다. 명대에 만백관은 다시 황제 앞에 꿇어앉아서 정무를 상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태조는 상주문에 조금이라도 불만스럽거나 기분에 거슬리는 문구라도 있으면 곧 범죄자로 처벌하였다. 또, 관리가 죄를 지으면 사헌부와 같은 재판기관에 넘겨서 정식으로 죄상을 조사함 없이 조정에서 매로 밝혔으며, 이를 정장 이라하는데, 정장으로 죽은 관리도 적지 않았는바 그 잔혹성은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도 공전절후하다고 한다.
② 명조 법률(대명률)의 기본 내용
대명률은 모두 7편으로 나누어지고 그 기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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