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관리론 기록 전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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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 관리론 기록 전쟁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통령의 권한 중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계엄권이다.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영장제도, 언론·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권한을 사용한 사례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계엄권과 비슷한 권한으로 국군통수권을 들 수 있다. 헌법 제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 있고,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군통수권은 반쪽 권한이라는 지적이 있다.
만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권을 행사할 때 관련 회의록이나 기록들이 있었다면 현대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을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쇼아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상황과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담긴 문건과 사진, 유물 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사면권
헌법 제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사법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면권은 아주 중요한 기록을 생산하기도 한다. 한겨레는 2009년 12월 24일에 개최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끝에 공개 받았는데, 여기에 이건희 회장에 관한 사면 내용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이 회의록에는 관련 사면심사위원들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당시 상황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긴급명령권
헌법 제76조 1항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사실상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큰 권한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긴급명령권에 관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대부분 찬반 의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반 내용이 없다. 최근까지도 국무회의의 경우 녹음과 속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고 서너 장으로 구성된 안건요약서가 전부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남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률안 거부권
헌법 제53조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회가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히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는 힘들게 된다.
법률안 거부권도 국무회의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부실한 국무회의 회의록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격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대통령만 발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국무회의라면 속기록을 남긴다 하더라도 내밀한 기록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