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노동기본권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기본권이란 헌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말하며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으로부터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3권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탄압을 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자유권설과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생존권설, 생존권설과 자유권설을 아울러 가진다는 혼합권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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