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 교원평가제도
Ⅲ.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Ⅳ.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Ⅴ. 결론 및 제언
현행 교원평가인 ‘교원근무평정제도’ 이하 ‘근평’으로 생략.
는 1964년 7월 8일에 공포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29차례의 보완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는 주로 교감이나 교장 승진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되었다. 평가는 상대평가로 적용되었고, 평가대상자는 교사와 교감으로 교장은 제외되었다. 평가자는 교사는 교장과 교감이, 교감은 감독청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를 사용한다.
2.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
현행 ‘근평’제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제상,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과제, 4~7면 내용정리.
①평가목적의 협소성 ->인사결정 자료로서의 기능 강조로 우수 교원의 발굴 및 교원의
능력 계발 유도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②평가대상의 제한 -> 평가대상에 교장은 제외되어 있음.
③평가내용의 획일성 및 추상성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 의 특성에 따른 교원 역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④평가방법의 불합리성 -> 강제배분방식의 평정방법으로 인하여 교원수준의 차이나 학교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상대평가의 문제점.
⑤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및 왜곡 -> 교장과 교감이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유교적 전통문화 등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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