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발추의 진행현황
◎ 미발추 특별법 찬성입장
1. 권리의 박탈
2. 미발추가 임용고시를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논박
3. 교사의 자질
4. 교원임용 TO문제
◎ 결론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청구한「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각하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미임용자의 교대 편입 등 여러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그들은 계속 거부하며 음지에서 완전임용의 꿈을 키워왔다. 교대 편입인원에서 미발추 전형은 일반전형의 10배를 넘는 경우도 있어 그들에게 이미 기득권은 주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2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이들을 2년 내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발추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 국회 교육위는 특별채용 조항을 없애고 대신 3년간 부전공 연수 및 교대 편입 혜택을 줘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법안을 고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856명이 부전공 연수, 1155명이 교대 편입을 했지만, 나머지 미발추 회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중등교사 무조건 임용’을 계속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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