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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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궁녀의 이해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궁녀의 범위
궁녀의 계급
궁녀의 선출
입궁후의 과정
궁녀들의 생활
1.궁녀의 범위
(1) 내명부와 궁녀
조선왕실은 국왕을 중심으로 궁중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러자면 국왕과 그 가족의 시중을 드는 수많은 여성이 필요했다..
(2) 궁녀 밑의 여인들
①무수리
궁중 각 처소에서 막일을 하는 하녀이다. 내인들 밑에서 그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은 이들이 다 맡아서 했다. 패(牌)를 찼다.
② 비자(婢子)
비자는 일병 ‘각심이’라고도 한다. 같은 하역녀(下役女)이지만 통근이 가능했던 무수리와는 달리 이들은 내일들 처소에서 붙박이로 그들의 하녀격으로 쓰는 여인이었다.
③ 의녀(醫女)
의녀란 도읍(都邑)의 비(婢) 중에서 뽑아들여 간단한 진맥(診脈)이나 침술(鍼術)을 가르친 여인들이다. 부녀자들이 남자의원의 진단 받기를 꺼려 죽는 일이 종종 있었으므로, 창고궁사(倉庫宮司)의 동녀(童女) 수십 명에게 맥을 짚고 간단한 침을 놓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그 시원이라 한다.
*
궁녀의 제도가 성립된 것은 태조 6년 조준(趙俊), 정도전(鄭道) 등의 건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세종 10년 3월에 그 명칭과 품계, 그리고 직무까지를 명시한 본격적인 여관(女官)제도가 설치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여관의 계층을 크게 내관(內官)과 궁관(宮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궁녀의 계급
(1)궁녀사회의 계급
궁녀의 등급별 귀천은 그 품계와 소속 부처에 따라 달랐다. 같은 부서의 같은 품계라 해도 거기에도 상하가 있기 마련이다.
1) 궁녀의 간부
①제조상궁(提調尙宮)
일명 ‘큰방상궁’이라고도 하며, 수백 궁녀의 장(長)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나 이에 따른 권위는 영의정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제조상궁은 물론 한 사람뿐이며, 그 자격은 궁녀 중에서 가장 고참에 속하며 위인이 출중해야 한다.
② 보모상궁(保姆尙宮)
왕자녀(王子女)의 양육을 맡은 내인 중의 총책임자이다. 이는 동궁에는 둘, 그 밖의 왕자녀 궁에는 한 명씩이다. 왕자녀는 어릴 때 이들을 ‘아지’라고 부른다.
③ 시녀상궁(侍女尙宮)
시녀상궁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 궁중 지밀에 상시 봉사하였다. 서적 등을 관장하고 혹은 글(의식 때 교명, 玉冊, 언서 등)을 낭독하고, 문서의 정서를 맡고 기타 봉계(奉啓)일을 담당하기도 하고, 대소잔치에서 왕을 비롯하여 왕족들의 시위 및 전도(前導)를 맡기도 했다.
2) 일반궁녀
① 일반상궁(一般尙宮)
아무 직함도 붙지 않는 일반상궁들도 있다. 이들은 각 처소마다 7,8명씩 있어서 그 아래 내인을 총관하고 그 처소 소관의 모든 업무의 책임자격이다.
상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견습내인에서 30년 내지 35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일러서 6세에 입궁한 여인의 경우, 적어도 36세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내인(內人)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된 궁녀를 ‘내인’이라 한다. 관례는 원칙적으로 견습내인으로 들어와서 15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15년은 가장 이른 4세 입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18,19세가 되면 치른다.
3) 각시와 생각시
‘각시’란 궁중어로는 견습내인, 즉 관례(冠禮)이전의 처녀들의 총칭이다. 이 중에는 그냥 ‘각시’와 ‘생각시’가 있다. ‘생각시’는 생머리를 하는 각시, 즉 지밀과 침방 및 수방의 소녀 견습내인들을 가리킨다. 다른 처소는 생을 맬 수 없다. 그냥 머리를 딿아 늘이므로 ‘각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