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과제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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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과제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과제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 리스 >
Ⅰ.리스의 개념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법 제46조 제19호는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즉 금융리스를 기본적 사행위의 하나로 규정한다.
2. 현재 리스에 대한 법규로는 리스영업에 관한 행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고,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1995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 하여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켰었다. 2010년 개정상법은 금융리스에 관하여만 규정하여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제46조 제19호).
3. 우리나라에서 리스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72년 12월 한국산업리스(주)가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설립된 때로부터이다. 이후 1978년 9월에는 종합금융회사에도 리스업무가 인가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종래의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시설대여업법으로 개편하였으며, 동법은 다시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편되었다.
4. 리스는 특정물건의 매수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소유하지 않고서도 물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절세기능이 있고, cross over lease의 경우 국제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금전차입의 경우의 이자보다 비싸고,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귀속하므로 리스이용자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용자가 경영부진으로 리스료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회수해 간다는 위험도 따르게 된다.
Ⅱ.리스의 성격
리스는 금융의 성격과 임대차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금융적 성격은 이용자로 명의등록 할 경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제3자 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고, 보험료 산정시 고객의 요율로 적용된다. 반면 임대차 기능으로는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리스회사로 명의 등록할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함은 물론 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만기시 물건반환이 가능하고 리스이용자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부외효과가 있어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Ⅲ. 리스의 종류와 형태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① 리스는 그 기능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눌 수 있다. 리스이용자의 목적에 금융에 있으면 금융리스이고, 물건자체의 사용에 있으면 운용리스이다.
②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기계, 설비 등의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리스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물건의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이므로 금융리스라 한다. 금융리스를 협의의 리스라고도 하고, 보통 리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금융리스를 말한다.
③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는 물건의 사용이 주목적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임대차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