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리포트
*서론
상인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위해 상행위를 한다. 이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업인은 상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나 사회상으로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법률사무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법률전문직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위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상인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의사는 더욱 문제가 된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더욱 대두되지만 반대로 이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받기 때문에 상인성에 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는 변호사와 의사 및 전문직업인이 과연 상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문과 학설, 판례 등을 찾아보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론
1.상인
1.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인적조직으로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상법은 상인을 당연상인, 의제상인 및 소상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2.당연상인: 당연상인은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 제4조에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자기명의: 자기명의라는 것은 상인 자신이 거래상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스스로가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대법 판례 2008.12.11.~~~~~
2)상행위: 당연상인이 영위하는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22종)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탁법4조에 의한 신탁의 인수와 담부부사채 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3)영업성: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 1998.7.10
3.의제상인: 의제상인이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형식에 따라 상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상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제상인은 2종류로 나뉜다.
1)설비상인: 설비상인이란 상법 제5조 제1항에 라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는 일반공중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마련된 물적, 장소적 설비를 말하며 상인적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연상인이 이용하는 경영조직내지 경영방법을 말한다. 또한 영업으로 하여야 하기에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반복, 계속하여야 하며 이때 영업행위는 상법 제46조 각호가 정한 기본적 상행위이외의 것이어야 한다.
2)회사 :회사는 제16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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