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 정리와 토론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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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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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총론 보고서
목차
Ⅰ. 판례 정리와 토론 및 결과
ⅰ.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ⅱ. 대법원 1997.8.26. 선고96다36753 판결
ⅲ. 대법원 1978.12.13. 선고78다1567판결
ⅳ. 대법원 1996.10.15.선고96다24637판결
ⅴ.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판결
Ⅱ. 느낀 점
Ⅲ. 조원평가
Ⅳ. 참고 문헌
Ⅰ. 판례 정리
ⅰ.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1. 사례 요약
피고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 판매하였고, 이를 원고가 매수하였다. 원고는 매수한 21-22kg의 사과 130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 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69조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논점 정리
⑴ 문제의 소재
이 사례의 경우 피고가 5000평 중 약 2000평의 사과를 수확하여 위탁판매 하는 바 상법 제46조에 비추어 피고는 상인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3. 토의 내용
⑴ 피고는 상인이 아니다.
: 상법 제46조에 따르면,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 소정의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⑵ 피고는 상인이다.
: 위탁판매자가 피고로부터 사과를 위탁받은 행위는 상법 제46조10항의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에 속하고, 이러한 상행위 전반의 주체가 되는 것은 피고이므로 따라서 피고도 상인이라는 반대의 결론 역시 도출해 낼 수 있다.
4. 결론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6판), 박영사, 2013.
고영아, 『대리이론의 연구』, 유한문화사, 2008.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14.
이상수, 『알기 쉬운 상법전』, 예응, 2009.
정완용, 『상법-명의대여자의 책임』,고시연구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3.
김현경. 「상법상 상호권 보호의 재조명」 37권 0호. 2012.
안효질. 「상호의 본질과 상법상 상호의 보호」 11권 0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