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국가 정보
2. 베트남의 무역 제도
Ⅱ. 산업∙품목별 수출입 동향
1. 베트남의 산업별 수출입 동향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3. 주 수출입 품목에 따른 문제점
Ⅲ.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1. 국가별 수출입 현황
Ⅳ.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1. 한-베 수출입 현황
2. 주요 교역 산업 및 품목
3. 한-베 무역협정 체결현황 및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1) 최근 수입 규제 조치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입억제조치의 일환으로 환율인상을 최대한 억제, 일련의 수입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조치로서,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등 다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승용차 등록세 및 특별 소비세,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있다.
베트남은 경기 부양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 중장비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인상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며, 베트남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필요 원자재 관세 인하 및 부가세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2) 수출입 규제 품목에 대한 신규 시행령 공표
2013년 11월 20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제187/2013/ND-CP) 공표를 통해 상품의 해외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상법의 이행과 제품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 금지 품목 추가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 수출 허가 품목 추가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 수입 허가 품목 추가
(3)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고제품 수입제한 법령 시행문 공포
시행령에 따르면 승합 또는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류의 중고 차량은 생산연도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연도까지 5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수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차량, 중고 의료기기, 중고 소비재의 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지목록 품목도 확대했다.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06년 공포 시행문에 첨부됐던 이전의 수입금지 중고물품과 비교해 상당한 신규 HS Code가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어, 수입금지 소비재 품목에 40(고무와 그 제품), 48(펄프), 83(각종 비금속 제품), 84(원자로, 보일러 등의 기계류), 85(전자기기 및 설비) 등이 추가되었다.
이근화,박지은,2016,「한-베트남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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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수출입동향
향후 전망까지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표까지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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