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이론] 내부화이론
첫째,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에 진입할 때 라이센싱 등과 같은 계약방식이나 직접투자를 통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방식은 경제학에서 시장방식(market transaction)을 의미하며, 직접투자방식은 기업방식(firm transaction)이라고 한다. 둘째, 자연적 이유나 인위적 이유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해지고 이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위하여 시장방식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시장결함이 나타날 때, 기업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해외 직접투자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기업 내 거래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함으로써 본사와 자회사 간에 시장기능을 창조하게 된다. 넷째, 이렇게 기술이나 주요 재화의 국가 간 이동을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내부화를 통해(혹은 내부화를 위해) 국제기업으로 생성,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시장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란 거래가 외부시장에서의 소유권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 내부의 내부시장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개념상의 거래를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내부화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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