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선점 - 다수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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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선점 - 다수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문화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선점
: ‘다수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1. 들어가는 말
다문화,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말들이 아니다. 방송이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도 최근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이주민 귀화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는 136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1980년의 전체 인구 대비 0.1%, 1990년 0.11%, 2000년 0.44%에 비교해 보았을 때, 10년 단위의 인구 증가수로만 보더라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나라지표 재구성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이주노동자이며 국제결혼을 한 이주 여성들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지난해 2011년 29,000건 가량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 수의 증가와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10년 기준으로 3만 명을 돌파하였다. 초등학생(2만 3602명, 78.6%), 중학생(4814명, 16%), 고등학생(1624명, 5.4%)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취학 전 아동까지 포함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시사인, 아이를 울리는 한 마디, “다문화는 남아’, 2012, 246호
위의 체류 외국인 현황 장기체류 외국인 :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 하는 자.
단기체류 외국인 :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 체류인구인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의 현황
을 살펴보면 장기체류 인구가 전체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와 비슷한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다문화 지원 사업과 다문화 교육 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들과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정부차원에서도 2006년 한국이 다문화사회임을 선포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 과정 중에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주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많다. 그 중에서도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에 대한 논쟁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다문화교육에 접근함으로써 이주민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은 새로운 사회통합,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공동체 재생산,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시민의 상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 교육(황정미, 2010), p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