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건강증진 시대의 보건교육
한 개인의 건강수준과 수명 그리고 사회생활의 수행 능력이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까지의 질병치료에만 역점을 두고 온 보건정책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비용 효과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의 문제가 오늘날에 와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된 배경
①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주요 건강문제가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② 인식의 변화도 포함된다. 즉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말한다.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관계
① 보건교육은 건강증진 및 홍보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
② 보건교육 -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 선택을 기대하는 심리적 접근
(micro-level approach)을 사용
건강증진 - 정책개발을 포함한 사회적 접근(macro-level approach)을 사용
하여 개인과집단의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위해 통제와 선택을
통해 건강생활로 유도하는 것이다.
→ micro-level approach와 macro-level approach는 상호 보완적이다. 개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차이
보건교육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증진 건강
개인을 둘러 싼 주위환경 (조직, 법, 제도
공공정책, 재정지원, 예방적 의료행위
건강 환경의 조성)
제 1절 건강증진 시대의 보건교육
* 건강증진의 정의
: 단지 건강위험요인이나 질병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높은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1. 보건교육의 역할
건강과 관련되는 여러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의료계에 있어서 최근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지역사회를 향한 효과적인 보건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 건강증진 시대의 보건교육이 가져야 할 역할 >
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인간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개인 및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교육적 기술을반영하여야 한다.
④ 타 부문과 협력적 접근 방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⑤ 모니터링과 평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보건교육의 목적
① 모든 사람들이 건강 및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게 한다.
②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싶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③ 사람들이 건강증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한다.
④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행할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게 한다.
⑤ 누구나 건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올바르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한다.
3. 보건교육의 내용 및 접근방법
1)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모형을 바꾸어야 한다.
3) 일반인을 주체로 하여야 한다.
4) 지원하는 보건교육이 되어야 한다.
4. 보건 교육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가치와 개념도 바뀌어서 과거에는 질병으로 부
터 회복되거나 무병장수하면 건강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이 극대화되고 신체적 활
력이 넘치는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건강지식은 다양한 건강증진행위에 있어서 사망률과 이환
율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질병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은 질병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고 있는 면역의 정
도나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며, 면역성
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크면 클수록 지각된 위협은 작아지
고 그 결과 예방행동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질
환의 심각성이 크고 면역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질병(ex: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에는 지각된 위협도 커지고 예방
행동도 증진된다.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지시나 명
령으로 얻어진 결과에 비해 영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
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건교육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 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
한다.
제 12조 보건교육의 실시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 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자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관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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