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효과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1981.4.1부터 을 시행, 특정 상품이 몇몇 기업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되는 것을 규제해 오고 있다.
독과점기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년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정위가 판단하는 독과점의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이다.
1999.4.1부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전지정하지 않고, 시장지배력의 추정요건만을 명문화한 다음 개별사건조사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사후판단하도록 제도를 전환하였다.
독과점의 폐해
독과점이 발생 할 경우 독점 기업들은 생산량을 낮추어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려 한다. 때문에 시장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초래된다. 또한 해당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질이 떨어지고 경쟁 상대가 없어 나태해져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의 정책
정부는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시장이 소수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에 의해 지배 된다면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생산량을 통제하고 재화의 가격을 조작하게 될 것이다.
독과점 사례
´정유사 숫자´ 핀란드 1개 vs 한국 4개 vs 美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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