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regulation of part-time work
by Diamond Ashiagbor
□참고사항
○암스테르담 EU 이사회, 1997년 6월
-목표관리 접근 방식
-공동 지침(guidelines) 매년 수립
-지침은 국가별 실행계획(NAPs)에 반영
-반영여부는 EU 위원회(commission)와 이사회(council)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공동 고용보고서를 통해 평가
○유럽고용전략의 4가지 축(pillar)-룩셈부르크 고용정상회담, 1997년 11월
1. 고용 가능성
2. 기업가 정신
3. 노동자 적응성
4. 동등한 기회
○리스본 EU이사회-2000년 3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장기목표로 설정
○니스 EU이사회-2000년 12월
-노동의 질(quality)부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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