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미
수출입승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원칙은 자유
예외적으로는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제도를 1967년 3월 이후부터 시행
특별한 제한이 요구되는 특정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
그 이외의 거래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네거티브제도란?
Negative System
(불허품목 표시제)
Positive System
(허용품목 표시제)
한국은 1967년 7월 이전까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나, GATT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Negative System : 수출입 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
로서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Positive System :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제도
특정거래 형태의 종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입
수탁자
물품관리의 책임
자금과 판매위험의 부담이 없음
위탁자
모든 책임을 진다
위탁판매수출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새로운 판매시장(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위탁판매수출이 사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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