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통관
Ⅱ.수입통관
Ⅲ.수출통관
Ⅳ. 품목분류사전심사
Ⅰ.통 관
1. 개 요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인 신고수리를 뜻한다.
이러한 통관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제세를 부과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도 그 목적이 있다.
2. 통관의 종류
통관은 수입통관수출통관 또는 반송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은 물품이 국내(외국)에서 외국(내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고, 반송통관은 외국물품이 국내에 이동했다가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통관은 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정식)통관과 간이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은 다시 관세의 부과방식에 따라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수입물품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라 함은 영토적개념 이외에 영해를 포함하므로 영토이외 영해 12해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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