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에 관한 권한의 개관
2.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 의회입법주의
3. 조세법률주의
실체법적 규정
제38조의 법률에 의한 납세의무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에 대한 국회의 의결권
제99조의 국회의 결산심사권
제55조 제2항의 예비비설치에 관한 의결권과 그 지출승인권
제54조와 제56조의 국회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심의·확정권
절차법적 규정
제58조의 국채의 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의결권
1. 재정에 관한 권한의 개관
재정에 관한 권한의 규정
2.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재정 :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산을 관리·사용·처분하는 일체의 행위
재정작용은 집행작용에 속함
재정작용은
국민의 재산권과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커다란 영향
미침
따라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재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의회의결(입법)주의
의회의결(입법)주의 (제54조, 제59조)
납세의무의 내용과 그 한계의 명시
( 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징수 작용의 절차와 한계규정
( 조세법률주의)
국가재정작용(재산의 관리·사용·처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
(재정통제주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