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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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출입절차
1.계약체결단계
국내외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발굴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market research)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시장조사를 통한 국내의 물품소비처와 경재업체들의 동향, 시장정보,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야 하며,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거래선과 목적시장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해외거래선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수출지원기관과 해외광고나 홍보매체, 무역거래중개사이트(EMP)등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무역박람회 참가,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수입계약 체결
거래조회(inquiry)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해외공급업자를 선정한다. 수입계약은 청약자(offerer)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자(offeree)가 승낙의 의사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은 기본적인 거래조건에 대해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상에 명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완전히 약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물품매도확약서 외에 별도로 수입계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수입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간에 수출업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수입승인
WTO체제하에서 관세로 수입물품을 제한하는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약해지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세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입상은 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관해 우선 개별법에 의한 수입의 제한 여부에 따라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기관 등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아야한다. 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계약 건별로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HS Codedp 근거하여 수입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계약이해단계
1)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 또 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의 여러 조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의뢰인인 수입상에게 신용장 발행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지의 통지은행(advising bank) 앞으로 신용장을 전신(cable) 또는 우편(mail)을 이용하여 발송하며, 이를 받은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상은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내용에 따라 약정기한 내에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에게 선적내역을 알리는 선적통지서(Shipping Advice)를 송부한다. L/C(조건부확약)은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은행의 이름으로, 즉 개설은행의 책임하에 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보증을 서는게 아니라 만약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자신(개설은행)이 모든 책임을 진다. 즉, L/C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이 주채무자이고, 은행은 수입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