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주 금지법인 정해 야한다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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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내 음주 금지법인 정해 야한다 토론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토론개요서
논제
교내 음주금지법 인정해야한다.
정의
교내음주금지법의 정의 : 국민건강증진법 정부개정법률 제34조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교
배경상황
보건복지부가 4월 초 공중이용시설, 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을 시행함.
- 교내음주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2012청년대선캠프’ 소속 대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됨.
- 한국외대, 단국대 등의 대학이 교내음주개정법을 반영하여 주점 없는 무알콜대학 축제를 진행함.
성인인 대학생이 교내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점이 인권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주요논점
- 교내음주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 교내음주금지법이 대학생의 인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