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무신용장방식 지급인도조건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뒤
수입업자에게 일람출급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추심으로 의뢰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에 선적서류 인도,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업자 대금영수
●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서류를 인도하지 않으므로 물품을 잃어버릴 염려 없음
그러나 수입업자가 상품가격의 폭락 등을 이유로 계약시의 조건과 달리 서류를 인수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실
● 수입업자
대금을 결제하고 서류를 받아서 화물을 통관하고 보니 계약과는 달리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 도착할 수 있음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환어음에 대한 인수(Acceptance)만으로 선적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어음인수 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기한부어음을 발행
수입업자는 어음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 ‘accepted’라고 쓰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선적서류 인도받을 수 있고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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