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계
포유류
조류
총 17종
6종
11종
지정현황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되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관련법규
1.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포획하여야 한다.
1)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의 경우에 한한다)하도록 할 것
2)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 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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