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 관련법규
- 사례분석 (공인, 공적 인물, 사인)
결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대응으로 생각됩니다. 즉각적인 수사착수, 그리고 군색한 협박미수 혐의 적용 과정을 ‘형법의 적용은 최후수단’이라는 형사정책의 기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 김일수 위원장 (고려대 법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 여부를 수사하면서 인터넷 매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과잉대응으로 보입니다. 패러디는 풍자 아닙니까. 청와대 경호실은 아마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총기가 등장한 패러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유의선 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 학부 교수)
“혐오스럽고 선동적인 증오의 표현을 담고는 있지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처사는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은 허용돼야 하고 이런 수준의 패러디 정도는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이지은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려는 형사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역시 동감입니다. 형법으로 재단해서 죄과를 묻는 처사는 마치 누리꾼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속단하는 듯한 위압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 최현희 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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