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포기제도의 정의
- 수강신청한 기록과 성적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으로 F학점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의 학점관리와 수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학점포기제 시행 대학
- 한양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단국대, 선문대, 계명대, 동서대, 수원대등 서울근교 10여개 대학 및 지방대(지방대일수록 많은 대학이 채택하고 있다.)
● 세부운영사례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매학기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학기에는 이수 포기 학점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계명대학교)
- 학점포기는 교과과정에서 폐지된 과목 중 동일명칭의 교과목이 없거나 또는 대치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성적 상승을 위한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것을 말한다.(수원대학교)
● 학점포기제의 장점
- 성적관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도 도움을 준다.
- 보다 다양한 수업을 학점에 얽매이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
-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재수강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
● 학점포기제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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