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 법적 정의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표현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비슷한 개념인 음란성(obscenity)은 포르노그라피를 법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예술가나 비평가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인 포르노그라피를 규제차원의 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포르노그라피의 개념이 단지 음란성의 개념보다 덜 부정적이고 내용자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창작자의 창작성과 예술세계를 강조하는 예술성과 대체로 충돌되지 않아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따라서 양자의 개념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협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성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제작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광의개념과 포르노그라피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협의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음란물, 외설물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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