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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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핵심판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탄핵심판
Ⅰ. 序 說
작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가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일단 결론을 보면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각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의 이유가 탄핵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그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탄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사항이 너무 많아서 아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제 사견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탄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론 법해석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번 탄핵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탄핵에 관련된 법규정들의 미비점과 그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Ⅱ. 주요논점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그에 관한 검토
1. 탄핵소추의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
a.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적법요건에 대한 주장을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탄핵소추가 탄핵심판에 필요한 적절한 형식적 심판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조사 여부를 국회법 제130조 1항에 의하여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30조 2항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질의 및 토론절차의 생략을 헌법이나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
셋째, 탄핵소추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국회법 제110조에서 국회의장에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해석되므로 탄핵소추별로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b. 私 見
최소한,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와 심사가 전제되지 아니한 점,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결여되었다는 점,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되지 않은 점의 세가지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이 탄핵소추절차에 요구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소추권의 행사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권한남용으로 보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