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축부금예금의 차이점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빈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가능(단, 20세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이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1개월 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