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세 구 역
1. 보세구역
COnTents
2. 지정보세구역
지정 장치장
세관 검사장
3. 특허보세구역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4. 종합보세구역
종합 보세구역 지정
종합 보세구역 설치ㆍ운영
종합 보세구역 특징 및 장점
5. 유사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외 장치장
6. 자율관리보세구역
7. 보세사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유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
보 세 사
외국물품이 반입 될 수 있는 구역, 세관에 의한 수출입물품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
지정보세구역 - 세관장이 지정 한 곳으로 개항인 항구나 공항내의
일정한 장소에 지정
특허보세구역 - 개별기업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한 곳
개항지역뿐 아니라 내륙에 있는 무역업자의 생산공장
자체를 특허 받거나(보세공장), 공장 내의 일정한 창고
시설을 특허 받아(보세창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보 세 구 역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유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
보 세 사
보 세 구 역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유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
보 세 사
지 정 보 세 구 역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는데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설과 구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중에서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지정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세관검사장 -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 수출입 물품 중
세관검사가 필요한물품이 모두 세관검사장에 반입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대개 여행객의 휴대품이나 이사물품, 기타
탁송물품의 검사에 세관검사장이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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