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1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기명날인에 있어 반드시 발행인의 본명을 기입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되는가?
판례(1) 大法院判決要旨
[大判 1969. 7. 22. 69 다 742, 약속어음금, 김영옥 對 정창균]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기명날인이 필요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기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公部상(주민등록)의 명의가 동일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발행인의 본명을 기입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약속어음(갑 제1호 증)을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설사 피고의 본명(공부상 성명과 같음)이 “정창균”임에도 불구하고 “정창규”라고 기명하였다고 하여도 “창균”이라는 피고의 도장을 찍은 이상에는 약속어음으로서의 유효조건을 결여하였다거나 피고가 발행한 것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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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78.02.28 선고 77다2489 판결
약속어음금
[집26(1)민177,공1978 10709]
참조조문 : 어음법 제75조,어음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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