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 임의 이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충돌배상책임
- 충돌손해배상책임은 원래 해상보험증권(Lloyd;s SG Policy)에서는 담보하지 않았던 것을, 1936년 De Vaux v. Salvador 사건의 판결 결과 1888년 협회기간약관-선박의 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 의해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보험선박의 물적손해에 추가하여 상대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확장담보하게 된 것이다.
(1) 선박의 충돌과 책임에 관한 국제법규
a) 무과실충돌(neither to blame) 선박에 우연하게 불가항력(act of god)에 의해 또는 원인불명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선주는 배상책임이 없다.
b) 일방과실(one to Blame) 어느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 있는 선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c) 쌍방과실(both to blame) 쌍방의 과실로 선박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의 비율에 따라 배상하며 충돌사고를 관제하는 국가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2) 충돌손해배상에 있어서 선주의 책임제한
a)우리나라 해상법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우리나라의 상법은 1924년 8월 25일 brussel에서 제정된 바 있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조약’에 따라 이른바 선가책임주의 및 금액책임주의를 합한 병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금액책임주의에 관해서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1957년 10월 10일 brussel에서 제정된 ‘선박소유자책임의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b) 프랑스의 경우 충돌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본래 1807년의 상법전 제 2편 해상에서는 우리 구의용상법 690조의 모법규정이었던 위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중요한 해사법령이 연이어 제정된 결과 위의 해상편의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한 것은 1967년 1월 3일의 ‘항해선 기타의 선박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c) 독일의 경우 충돌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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