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 사회는 1950년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경제 발전 속도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유감없이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나 빨랐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세대 갈등과 같은 계층 문제도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의 국민 의식 수준은 과거 70~80년대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이나 여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아노미에 빠져있다. 현재 국민의 정부를 진보정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나, 엄연히 말하면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그렇다고 보수정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정치와 사회전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요즘 많은 사회적인 사건들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최근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과 1994년의 지존파 사건, 그리고 96년 막가파 사건, 영웅파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의 사건들은 모두 살인사건으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더욱 큰 공통점은 모두 사회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거나, 무동기적 범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범죄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예방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 것이다.
살인의 죄
1. 인간생명의 보호와 그 의미
생명권은 인간생존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 중 최상위 가치를 지닌다. 형법에서 보호되는 인간생명은 선별적이거나 비교형량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더욱 중요한 생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2. 살인죄의 입법유형
살인죄를 입법하는 방식에는 단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방법과 중살인죄와 보통살인죄((고살(故殺))로 구별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치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의 살인죄와 특수목적의 살인죄 혹은 결합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중적인 살인죄를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절충적인 입법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구성요건체계
형법 제250조1항에서 보여지듯이 살인죄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자연인이다. 형법은 살인의 죄에 대하여 보통살인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존속살해죄(제250조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영아살해죄(251),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가 있다.
(보통)살인죄와 별개의 독립적 구성요건으로는 자살교사방조죄(252조2),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규정되어있다. 살인의 죄의 미수범은 모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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