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성서의 윤리법적인 정당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실천
- 법적인 정당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실천 -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조건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어떠한 민족적, 종교적 한계도 있을 수 없다. 예수는 그의 선포와 인격 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법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거부하려 한다. 즉 법적인 정당성을 들어 자신의 사랑의 불실천을 합리화 내지 변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민족적, 종교적 한계뿐 아니라 법적인 한계도 뛰어 넘는 것임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여섯 개의 명제와 반명제를 들어 밝히고 있다. (마 5:21-48)이 단락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법적인 입장(명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반명제)이 명쾌하게 대비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 p230 (조경철)
마 5:21-48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제한되거나 왜곡될 수 없다는 마5:17-20 마5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 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서 제기된 신학적인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며 예수는 이 6개의 대립 명제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제한하거나 왜곡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마태복음 I p227 (조경철)
이러한 예수의 말씀들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는 율법적 혹은 법률적인 주장이 인간의 사랑을 규정하는 최고의 원리가 될 수 없다. 예수는 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일부를 폐기 처분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철저한 요청을 통하여 극복한다.
1차적 반명제 - 1, 2, 4 명제
2차적 반명제 - 3, 5, 6 명제 - 누가복음(반명제)과 마태복음(명제와 반명제의 대립 구조)에 공통적으로 있음(Q 자료)
일
차
마태복음I 조경철 대한기독교서회 1999,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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