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대한 찬성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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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에 대한 찬성 의견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리모에 대한 찬성의견정리
1. 대리모 정의
대리모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 문신용 교수, 박경의 교수
란 불임인 부부를 위해서 자신의 난자와 부부 중 남자배우자의 정자를 수정해 임신하는 여성(전통적인 대리모의 개념)이나, 부부 양쪽의 정자와 난자를 받아서 임신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2. 대리모의 유형
1) 유전적 대리모
가장 전형적인 대리모의 형태로 처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남편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로 수정하여 출산한 경우로서 전통적 대리모라고도 말한다. 인공수정이 발전 되지 못한 시기에도 이미 제 3자와 남편이 성적 접촉을 통하여 대신 임신하고 출산케 하는 소위 ‘씨받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도 대리모의 한 경우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은 성적 접촉을 통하여 아이를 얻고자 함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외수정을 위한 난자의 채취는 여성의 건강에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하여 대리모에게 착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성적 접촉을 통한 임신도 많다고 볼 수 있다.
2) 완전 대리모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처 이외의 제 3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에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도 대리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모를 특히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라 하며 특히 대리모가 출산자와는 유전적으로는 전혀 무관계하다는 점에서 완전대리모라고도 불린다. 대리모의 유전인자가 아닌 의뢰인 부부의 유전인자가 그래도 아이에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선호될 여지가 많다. 다만 의뢰인 부부의 처에게 배란이 존재하는 등의 조건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의 대리모 제도보다는 활용범위가 적을 수도 있다.
3) 제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여 또 다른 제 3자인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경우
4) 제 3자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수정하여 제 3자인 여성에게 수정, 출산시키는 경우
5) 제 3자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또 다른 제 3자의 대리모에게 수정, 출산시키는 경우
이 중 본 토론조는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완전 대리모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3. 찬성근거
1) 불임부부 증가추세와 함께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