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도록 하자.
사건 번호 : 02진인1@@@ . 02진인1@@ 부분병합
사 건 명 : 징@@ 남용
사건 번호와 사건명은 위와 같고 진정인은 박모씨(02. 1. 28.부터 현재까지 모 교도서에 수감)와 권모씨(01. 10.부터 현재까지 모 교도소에 수감)이다.
박모씨는 02. 5. 8. 입실거부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같은 달 14. 훈계로 석방되었는바, 조사실에 수용된 후 조사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면회, 운동, 서신수발신, 도서열독, TV시청 등을 금지당한 것은 형의가 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권모씨는 01. 2. 21. 모 교도소에서 부정서신 작성 등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같은 달 27.까지 특별정신교육, 집필, 서신수발신, 운동, 접견, 자비물품 사용 제한, 신문열독이 금지되었는바, 이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법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조사실 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의 우려가 많으므로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 2항에 따라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그런 우려가 없는 조사수용자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진술 및 동정시찰부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 박○○의 경우를 살피건대, 2002. 5. 8. 시력 장애로 인한 혼거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독거실 수용을 요청하며 입실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이 자술서에 입실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였고 조사실 수용도 순순히 응하였다.
위 박○○은 2002. 5. 8. 조사실에 수용된 후 7일 동안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기한 마지막 날인 5. 14.에야 조사를 받아 지시불이행으로 훈계처리 되었다.
또한 진정인 권○○은 2001. 2. 21. ○○○○교도소에서 허가없이 청원서를 작성하고 도서열독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책(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조사실에 수용된 자로, 위 청원서와 책은 적발 당시 압수되었으며 같은 달 27. 금치2월에 처해졌다.
법무부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모교도소에서 제출한 2002. 5.부터 6. 까지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시찰보고서 및 조사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모교도소에서 2002. 5.부터 6.까지 조사실에 수용된 수용자 102명에 대하여 징벌 규칙 제 7조 제 2항의 적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명을 제외한 93명의 조사실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실 수용과 동시에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젼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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