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3.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
4. 사회보장기본법의 역할
5.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
Ⅱ. 입법 내용
1. 입법 목적 및 이념
2. 적용 범위
3. 책임 : 다원주의적 책임관
4. 사회보장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등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비용부담
8. 전달체계 등
9. 민간의 참여
10. 부수적 의무 등
11. 권리구제
1) 운영원칙
ⅰ. 적용범위의 보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ⅱ.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ⅲ. 운영의 민주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ⅳ.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역할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임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는 보장비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는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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