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취재원 비익권과 X파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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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제론] 취재원 비익권과 X파일 보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익권

2. 우리나라 취재원 보호법의 현실

3. 언론인에게 비익권

Ⅱ. 본론

1. X-파일 사건의 비익권 문제

2. X-파일 사건의 특수성과 정보원 공개의 당위성

2-1. 규정상의 비익권 예외 사항

2-2. 대의적 차원에서의 정보원 공개

2-3.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보원 공개(한국 언론의 신뢰도 회복계기 마련)

2-4. 알권리를 위한 정보원 공개

2-5. 법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취재원 공개

3. 사례비교

3-1. 1968년 하카다역 TV필름 제출명령 사건

3-2. 1972년 브란츠버그 사건


Ⅲ. 결론

본문내용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한국 신문윤리실천강령).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사명이며 언론윤리 관행 중 최고의 것이다.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려다 체포·기소돼도 그 직업상 비밀을 밝혀선 안 된다’(일본신문협회)
취재원이란 신문․방송․잡지 등의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기사의 출처를 말한다.
언론매체를 위해 일하는 전문적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출처는 모두 취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취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재원의 비밀이 요청되는 까닭은, 취재원이 되는 인물이 보도기사에 자신을 드러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취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기자에게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보도 기사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취재 기사의 내용이 연루되어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힐 것이 요구될 때, 기자에게 그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권리는 대체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나라에 따라서는 입법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