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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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 인식과 성 문화 분석 Report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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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25일, 간통혐의로 고소 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신씨와 주부 김씨가 신청한 헌법소원으로 간통죄의 합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90, 9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헌법재판이었다. 그만큼 간통죄 폐지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 이슈가 되어 왔다.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생활을 국가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관념이 강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두 입장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01년에 열린 헌법재판에서는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려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합헌 결정이 났는데도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 등을 검토하여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간통죄의 정의
형법 제241조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의 법적 개념은 혼인한 사람 혼인한 사람 여기서 혼인한 사람이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된 관계를 의미한다.
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이성)과 성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① 간통죄의 미수범이나 과실범
간통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에서 끝났을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간통이란 성교를 맺는 것을 말함으로, 미수범으로서의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간통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고 과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간자중에 A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B는 미혼일 경우, A에게는 간통죄가 당연히 성립되지만 B가 A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면 B는 무죄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법학박사), 여성신문
김유혜원 기자, 우먼타임즈
대한민국 형법, 신호진 형법요론
http://myhome.naver.com/joori2/2-5.htm , 김일수 "한국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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