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와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
1.서론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지방 60%이고, DTI는 서울 50%·서울 외의 지역 60%지만, 박근혜 정부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장점
주택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서 위축된 심리를 반등시킬 수 있으며, 규제완화가 제1금융권의 담보대출 범위를 늘리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줄어들고 부동산 담보대출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주택거래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막아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단점
규제가 완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은행 자산건전성에도 압박이 올 수 있다. 만약 시중은행들이 사업 확대를 위해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놓고 공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면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도 있다.
현재 LTV가 60%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대출규모를 늘리려 한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4.결론
LTV와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을 기르고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까지 줄인 뒤 시행해야 규제완화 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건은 수요 회복이다. 그런 면에서 DTI와 LTV완화 등은 과거 정책보다 수위가 높다. 하지만 수요 부족은 베이비부머 은퇴와 청년층 구매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LTV를 70%까지 올린다면 오히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상당수의 전세입자들은 ‘깡통전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대출이 늘어나 그 화를 전세입자까지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이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규제완화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면 은행 대출의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집값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늦거나 최근과 같이 하락추세를 유지할 경우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 은행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은행에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 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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