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 보험론 협회 적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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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회적하약관의 의의
-1912년 런던보험업자협회(IL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채택한 적하약관이다. 협회약관 또는 협회적하보험약관이라고도 하며, institute cargo cIause의 머리글자를 따서 ICC라고도 한다. 1982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약관을 구약관, 이후의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한다.
-신약관은구약관의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를ICC(A)·ICC(B)·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ICC(B)와 ICC(C)는 ICC(A)에 비하여 부보하지 않는 위험이 많으므로,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위험을 특약으로 약정해야 한다. 부가위험으로는 도난·발화·불착손(TPND), 갑판유실(WOB), 좌초·침몰·화재·충돌(SSBC) 등이 있으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부보해야 이들 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신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① 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은 화물의 종류와 성질, 보상방법 및 운송방법 등에 따라서 각각 별도의 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약관이 가장 기본적인 특별약관으로 사용되었다.
1) 협회적하보험약관(전위험담보): ICC(All Risks; A/R)
2) 협회적하보험약관(분손담보): ICC(With Average; WA)
3) 협회적하보험약관(단독해손부담보): ICC(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② 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은 SG Policy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제정한 특별약관으로서 이것에 의거하여 적하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보상범위를 확장 혹은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SG Policy의 본문약관의 영국해상보험법(MIA)의 양립체제인 이중구조하에서 특별약관인 협회약관(ICC)를 이해해야 했으나, 신협회약관(ICC,1982)은 SG Policy의 본문약관을 폐지하고 이것의 대부분의 중요한 약관들을 협회적하약관에 흡수함으로써 SG Policy의 본문약관과 영국해상보험법과의 이중체제하에서의 협회약관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다.
③ 신협회약관(ICC,1982)에는 영국해상보험법 중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 이것에 명문화됨으로써 협회약관(ICC,1982) 자체가 독립성을 갖추었다. 즉 구증권에 첨부되어 보완적 역할을 하던 협회적하약관이 독립된 약관이 되었으며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도 구증권에서는 확장담보의 형식으로 인수하였으나 신증권에서는 In-stitute Clause 및 Institute Strike Clause 등으로 독립된 협회약관이 되었다.
④ 구협회적하약관(ICC,1963)는 14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협회약관인 ICC(A)(B)(C)는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약관마다 명칭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다시 8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담보위험면책위험보험기간 등의 표제를 붙임으로써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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