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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갈등론 - R. Dahrendorf & L. Coser
1. 갈등의 사회이론
사회의 작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 부여받은 기능이 잘 어우러지는 통합적인 질서로 볼 것인가, 혹은 각 부분들 간 이익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장으로 볼 것인가? 거칠게 말해 전자를 구조-기능론적 접근이라 한다면, 후자는 갈등론적 접근일 것이다. 전자의 접근이 갈등을 배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중요도를 작게 보거나, 또는 그것의 작동이 사회의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비해, 후자의 접근은 산업사회의 기본적 구성원리로 갈등을 바라보고 있다.
갈등‘은 사회학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그렇기에 갈등을 굳이 나쁜 것이라 볼 필요가 없으며, 왜 발생하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K. Marx, M. Weber, G. Simmel 등 고전 사회학자들은 갈등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하였고, 이들의 논지를 이어서 다렌도르프와 코저 등이 갈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양 계급사이의 필연적인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고, 베버는 권력의 행사에 관련된 갈등을 말했으며, 짐멜은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했다.
“다렌도르프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짜임새에 맞추어 본 뒤에 그 부적절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이어 스스로의 갈등이론을 세워보려는 과정에서 베버가 강조한 갈등 인식의 틀을 널리 빌어쓰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 이어져 있는 갈등적 사회인식의 여러 전제들을 다렌돌프는 사회학의 이론적 무대를 주도해 온 구조-기능론의 전제들과 대비시키고 있다.(중략)
코저는 짐멜에게 이론적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의 정도는 그의 이론을 주석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구조-기능론적인 테두리 속에서 그 나름의 갈등 이론을 짜는데 이르고 있다.(중략) 코저의 갈등이론은 갈등의 적극적 생산, 역기능이 아닌 양기능적인 결과, 또는 규범과 가치와 사회제도의 변동을 낳는 동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박영신, 1980:20~21).
2. 사회갈등 현상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된 사례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이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러한 입장은 갈등의 해결보다는 갈등의 증폭과 심화를 조장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은 그 형성과정부터 역사적으로 갈등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우선 일제 식민지 지배시절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으며, 또한 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더욱 심한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독재시대에는 엄두도 못 냈던 시민들의 권리행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지역갈등, 노사갈등, 정치갈등, 환경갈등 등 많은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 뉘앙스를 지닌 ‘갈등’이라는 이름만으로 부르는 것은 갈등해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특히 갈등을 부각시키는 자들은 결국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대단히 강하다.
최근 학문분야에서는 행정학 또는 정책학에서 ‘갈등관리 또는 갈등해결’이라는 명칭으로 갈등을 연구하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갯벌매립, 천성산 고속철 터널 공사 등 노무현 정권 당시 갈등현상들이 크게 벌여졌기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련 법률까지 제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관련된 민간 연구소들도 등장하여 갈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갈등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가 많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익숙치 못하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태도가 아직은 덜 성숙했다는 것이다.
나는 갈등의 원인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실모순, 이해모순, 가치관모순으로 보았는데, 대부분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했고, 실제로는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다름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많이 경험했다.
3. 갈등의 제도화?
그 동안 갈등에 대한 사례연구도 많아졌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증가했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학습효과를 통해 갈등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갈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든, 한쪽의 일방적인 억압을 통해서는 해결을 짓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갈등의 제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제도화가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새로운 갈등의 원인들이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과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들과의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박영신 편저, 1980,『갈등의 사회학』, 까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