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주로 의결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산하 소속기관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 보좌기관(부단체장, 실 국 과 담당 등의 행정기구, 공무원),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보조기관
1. 보조기관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장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장의 사무처리를 내부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장의 보조기관은 시 도에서는 부지사, 기타직원을,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및 부구청장, 기타 직원을 말한다.
1)부자치단체장
(1)부자치단체장의 설치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9조). 즉 특별시 부시장의 정수는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광역시의 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는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인구 규모가 크고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광역시 및 도의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정수를 인구가 800만 이상인 경우에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 부지사의 사무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시장 부지사를 3인이상 두는 시 도에서는 그 가운데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시장과 부지사를 2인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들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의 최고의 보조기관이다. 고도로 다양화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광범하고 복잡한 사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은 장을 보좌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그 직무권한 등에서 보아 임의로 비상근의 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광범위 하고도 복잡 곤란한 사무처리에 임하는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기관장을 2인이상 두는 경우도 있다.
①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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