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슬픈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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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자금의 슬픈 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1. 들어가며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이 공적자금의 대부분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는 현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텐데....
나는 여기서 공적자금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더욱 편안할 지도 모르는 슬픈 진실을....
2. 공적자금의 정의 및 개념
우선 재경부에서는 공적자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그러나 사실상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돈의 대부분은 두 군데의 기금, 즉 예금보험기금의 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이다. 이 두 기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팔아서 모은 자금이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부의 예산,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차관),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빌린 돈 등도 금융구조조정에 쓰이는 경우 공적자금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따로 구분하여 공공자금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제일서울한빛은행 등에 투입한 현물과 현금 출자는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것이다.
3.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기관과 그 역할
공적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관리를 하며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재경부가 모든 감독을 총괄하고 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인데,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금융기관이 부실한지를 판정하는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역할을 한다. 또 부실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로부터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받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금지원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실제로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중의 일부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으로 사는 일을 한다. 이외에도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도 공적자금의 중의 일부인 공공자금의 사용을 결정하고 실제 사용하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감독기관들의 관리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 공적자금의 투입 그리고...
앞에서 공적자금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제부터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내었기에 끊이지 않고 뜨거운 이슈로 남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