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심의의 이슈
예산심의의 이슈를 단 한 가지만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예산이 커다란 이슈 한 가지에만 쏠려 그 분야에만 전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슈 가운데 이번 예산 심의과정의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복지와 경제성장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상당히 극과 극의 성향을 띄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의 재원이 줄어들면 이는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에 사용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두 가지의 이슈를 모두 잘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이슈를 살피는 옳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복지의 관점을 살펴본다.
가장 큰 이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누리과정이라 하여, 만 3~5세 아동을 보육비 없이 무상으로 보육을 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그 예산의 책임자가 누구냐에 의한 책임 떠넘기기가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영유아보호법 제 34조 3항에 의거해 국가가 부담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서 시장직을 뺏어간 무정한 이슈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중일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현재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에 소모되는 예산의 책임과 규모가 설정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9조 2항에 의거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을 확대해석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실, 보편적인 무상복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 복지란 개념 자체가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채가 예산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무상급식이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격한 매뉴얼과 교사들의 직업윤리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대상자를 알리지 않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의 관점을 살펴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감사연설에 의하면,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그 역점을 둔다고 한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는, 19일 개최된 ‘우리 경제현황과 2015년도 예산쟁점’ 포럼에서 세계가 전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어려운 경제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대로 근혜노믹스가 성공할 경우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복지보다는 경제발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냐 경제냐를 두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금년도 심의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보고 쌍방의 균형을 맞춰 국가성장에도 이바지하며 국민에 대한 복지도 선별적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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