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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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 현대사회와 시민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의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도로교통법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데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41조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41조 2항). 음주 측정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41조 3항).” 등의 법률이 있다.
2. 음주시의 신체능력
술을 마시면 먼 거리의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이나 야밤에 물체를 가려내는 능력이 25%정도 감소한다.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으나, 0.05~0.09%가 되면 1.2~2배 사고가 증가하며, 0.10%면 5배, 0.15%가 되면 10배, 0.18%는 20배나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1990년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20대에서 30대의 남자가 대부분이다.
3. 음주운전 사고율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4 ~ 2005년의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 비율도 같은 기간 내에 5.6%에서 13.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4.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1%미만”으로 기준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관대한 수치.
5. 사회적 인식
음주운전을 비롯한 음주문화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또한, 정치인, 방송인 등 소위 공인(公人)들도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며, 설령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서 매스컴을 타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 대중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자숙이라는 미명하에 몇 년간의 휴식을 거치고 다시 활동하는 공인들을 쉽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공익광고, 대리운전 등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 생각해볼 문제
Q1.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Q2.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하여
Q3. 한국의 음주문화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