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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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미디어와 선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스미디어와 선거
1.매스미디어와 대중설득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이후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짐
-후보자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선거공약을 일반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
-정치광고, TV유세, 찬조연설, 선거보도 등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
-현대정치에서 정치적 신뢰감을 얻기 위한 정치설득은 필연적 과정
*과거정치: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
*현대정치: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적 유대감이 사라지면서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설득을 위 한 선거수단으로 등장
☞매스미디어와 정치과정의 대중설득이 마주치면서 현대정치의 본질적인 변화 야기(사례: 인터넷의 토론 게시판 문화)
-기존의 신문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인지를, TV가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면 인터넷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인지와 태도를 정치참여를 통한 실제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함
2.투표행위와 매스미디어
-정치적 권리 실현으로서의 선거: 국민의 의지를 국가의 통치과정에 반영하는 방법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과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투표행위)
-투표행위: 정치적 권리실현으로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결정에 이르는 과정
참고문헌
참고자료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관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또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09년 7월 같은 조항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선례를 바로 잡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및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그 밖에 유사한 것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선관위는 `그 밖에 유사한 것에 인터넷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모두 포함시켜 규제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규제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중요성, 인터넷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초 이 조항이 설치된 목적은 경제력의 차이로 특정 후보는 홍보물을 많이 돌리고 또 다른 후보는 적게 돌려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접근성에서 볼 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자체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다른 조항에 따라 규제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헌재 판결에 주목할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다. 헌재는 SNS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나 선거 과열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와 정당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기반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는 사라졌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에 의해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로잡지 않는 한 SNS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다시 정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뉴스웨이 사설(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