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쟁점사항
Ⅱ. 본론
ⅰ. 판례 요약
ⅱ. 판례 평가
Ⅲ. 결론
가. 사건의 개요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2004.3.12. 제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