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1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1
 2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2
 3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3
 4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4
 5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5
 6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6
 7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7
 8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8
 9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9
 10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10
 11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11
 12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12
 13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 민간조사업법안 등록, 권리, 의무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탐정업법 발의
(탐정의 이해 과제)
-목차-
Ⅰ. 서론
제안이유
주요내용
Ⅱ .
제1장 총칙
제2장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3장 민간조사업자의 권리·의무
제4장 민간조사합동법인
제5장 민간조사협회
제6장 징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안이유
-이 법은 공인탐정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범죄의 조사, 개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화재사고 손실 등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상해 및 물건의 손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를 확립하여 불법인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하여 근본적으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의 민간조사업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을 활성 시킬 필요성을 느끼며,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탐정업법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등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개인이나 법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탐정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탐정의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에 따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주요내용
가.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규정하는 등 민간조사업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민간조 사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나. 민간조사원·민간조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다. (안 제2조)
다. 민간조사업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법률로서 명확히 한다. (안 제3조)
라.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나 경찰과 혼 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안 제4조)
마.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엄격히 하고, 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실시 하도록 한다. (안 제6조)
바.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사.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한다. (안 제17조)
아. 민간조사업자가 수집·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