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속에 대한 쟁점
1. 형사정책의 중요한 쟁점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국내적으로 사형제도는 그 존폐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중이고 국제적으로도 폐지 추세에 있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정부에 제출한 10대 인권현안 과제중 하나이다.
23. 사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전체국민의 65.9%가 사형존치, 34.1%는 사형폐지에 각각 찬성하였고, 시민단체상근자(85.8%), 교정위원(80.6%), 변호사(60.0%), 국회의원(60.0%), 언론인종사자(54.3%), 법관(53.1%) 순으로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범죄중 군사범죄(79.4%)와 공안사범(74.3%)에 대한 폐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93%로 아주 높고, 사형집행으로 피해자가족의 원한이 제거된다는 응답은 10.5%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6.5%로 나타났다.
1. 국내외 동향
가. 국내에서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창립(1989.5.)으로 사형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1996.11.28.)을 한 바 있으며, 2005년 4월 현재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다.
나. UN은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유럽인권위원회는 2003년 유럽인권협약 제13추가의정서에서 평화시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였다.
2. 외국의 사형폐지 현황
가.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3월 현재 미국, 일본 등 78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118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제도는 유지한 채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나. 지역적으로 유럽.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아시아.중동.북미.아프리카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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