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 설립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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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천항만공사 - 설립목적 및 연혁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립목적 인천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발전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인천항을 정부관리에서
업관리 체제로 전환 ⇒ 항만 생산성 향상
032-8908-100~1
인천항 수역시설 및 외곽시설
인천항은 크게 내항과 외항으로 구분하여 내항은 갑문안을, 외항은 갑문밖을 말하며, 외항은 그 위치에 따라 북항, 남항, 연안부두 및 석탄부두로 나누어진다.
내항(선거내)에는 제1부두에서 제8부두까지 8개의 외항화물취급 전용부두가 있으며, 안벽 총 길이는 9,585m로 43개의 선석이 있고 상옥(11동 56,628㎡), 야적장(1,093,484㎡), 양곡싸이로 등 화물저장시설을 비롯하여 갠트리크레인,트랜스테이너,양곡전용 이동식 언로다,고철 및 산물크레인,벨트컨베어 등 각종 현대식 하역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34,638천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외항에서는 유류와 연안해사(모래),무연탄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인천항전경)
(갑문전경)
항세
- 항내수면적 : 283,170,000㎡
- 해안선 : 76.5km
- 간만의 차 : 8.6m
- 수심 : (-) 5.0 ~ (-) 15.0m
구 분
내 용
규 모
능 력
접안시설
안벽
10,396m
접안능력:62척
물양장
2,041m
선거내43척
돌핀
15기
선거외19척
보관시설
상옥
11동
보관능력:110천톤
야적장
56,628㎡
야적능력:2,354천톤
묘박시설
묘박지
39개소

항만시설
▶ 내항부두
인천항은 1997년 1월부터 부두운영회사제를 시행하여 부두운영회사가 공영부두인 1부두를 제외한 내항의 7개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제란 정부가 항만을 소유하고, 민간기업이 부두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부두운영회사제의 시행으로 항만운영효율과 항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크게향상되고 있다.
(1) 제1부두
제1부두는 안벽길이가 1,799m로서 50천톤급 1척, 35천톤급 2척, 4천5백톤급 4척, 2천톤급 3척등 총 10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하역능력은 4,601천톤에 이른다. 부대시설로는 상옥 3동(11,250㎡)과 야적장 14개소(171,851㎡)가 있고 주요 취급화물은 철재,잡화,곡물,원목 등이며,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공영부두로 운영하고 있다.
(2) 제2부두
제2부두는 안벽길이가 1,442m로서 30천톤급 1척, 20천톤급 2척, 8천톤급 5척 등 총 8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하역능력은 4,229천톤이다. 부대시설로는 상옥 5동(23,148㎡)과 야적장 11개소(111,144㎡)가 있는데, 인천항 상옥시설의 약 45%가 2부두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취급화물은 산물,철재,원목 등이며 한염해운(주),우련통운(주),(주)동방 등 3개 업체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제3부두
제3부두는 안벽길이가 1,250m로서 20천톤급 1척, 10천톤급 2척, 8천톤급 4척 등 총 7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하역능력은 3,322천톤이다. 부대시설로는 상옥 2동(10,080㎡)과 야적장 7개소(69,090㎡)가 있고, 주요 취급화물은 산물,철재,원목 등이며 세방기업(주),(주)동부고속,(주)한진 등 3개 업체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